곡성경찰서 전경 |
19일 곡성경찰서에 따르면 공사 현장 관계자를 굴삭기로 치어 숨지게한 혐의(엄무상 과실치사)로 굴삭기 운전자 A(43)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56분께 곡성군 오곡면의 한 공사 현장에서 전선을 매립하는 작업 중 공사현장 관계자 B(71)씨를 굴삭기로 친 혐의다.
크게 다친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당시 지중화 공사를 지켜보던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일했던 공사현장 소장 등 관계자들을 소환해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곡성=박철규 기자 cg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