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 국가·지자체 지원 계획 수립 의무화…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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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자활기업 국가·지자체 지원 계획 수립 의무화…법개정안 발의
조오섭 의원 "자활기업 지속가능 지원"
  • 입력 : 2021. 04.18(일) 16:10
  • 최황지 기자
조오섭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국토교통위원회)이 18일 4대 사회적 경제 기업 중 하나인 자활기업의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자활기업 지원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보장기관·한국자활복지개발원·광역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법적 의무가 없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활기업에 대한 지원은 저소득층의 창업 의욕 고취와 고용 기회 창출의 효과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자활기업을 육성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활기업의 지원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자활기업 지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정부가 2018년 7월 자활기업 일자리를 2022년까지 2만개 이상 늘리는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대부분 창업 이전에 집중되는 한계가 있다"며 "빈촌층의 일자리 확대와 소득재분배, 저소득층의 계층간 이동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포용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활기업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기술을 습득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설립 운영하는 기업으로 청소, 집수리, 폐자원 재활용, 돌봄서비스 등을 주요업종으로 하고 있다.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