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82개 사회단체 'SRF 판결' 반발…"강력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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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82개 사회단체 'SRF 판결' 반발…"강력 대응할 것"
  • 입력 : 2021. 04.18(일) 14:24
  • 나주=박송엽 기자
나주 SRF 반대 공대위, 광주쓰레기 나주반입 반대. 나주=박송엽 기자
법원 판결로 4년 가까이 멈춰선 '나주혁신도시 SRF(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임박해지자 나주지역 82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공대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8일 나주 SRF 반대 공대위에 따르면 지난 15일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현)는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발전소 사업수리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주장을 인용해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발전소 가동에 의한 환경 유해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나주시가 사업개시 신고를 거부 처분한 것은 중대한 공익상 이유로 볼 수 없다"고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공대위는 '법원이 발전소 건설 초기에 난방공사가 나주시와 합의한 '성형 RDF' 방식과 이후 일방적으로 건설한 '비성형 SRF' 발전설비의 차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SRF라고 하지만 사실상 쓰레기 원물에 가까운 폐기물 연료를 나주시로 전량 반출하기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광주시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공대위는 "광주시는 당초 광주 생활쓰레기로 SRF를 제조해 나주열병합발전소로 전량 납품하는 광주 남구 양과동 전처리 시설(청정빛고을㈜)을 본인들과 관계없는 것처럼 밝혔지만,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 조속한 시설 가동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이기적인 행정 행위이자, 상생을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들이(광주시) 배출한 쓰레기를 단 1t도 자체 해결하지 않고, 힘없는 작은 지자체(나주시)에 모두 떠넘기는 것이 과연 민주의 성지에서 말하는 '광주 정신'이냐"고 따졌다.

공대위는 나주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쓰레기 연료 사용에 대해 끝까지 반대하고 앞으로 더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우선 적으로 나주시가 즉각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SRF 시설 가동에 반대하는 나주지역 82개 단체가 참여하는 대책 회의를 조만간 열고 대응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차량 시위를 확대하고 지역 정치권의 역할을 촉구하는 한편, 대규모 광주 원정 집회와 양심 있는 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국 혁신도시 노동조합 협의회 의장을 맞고 있는 광전노협 장재영 의장은 "이번 사안은 거대 광역도시가 행정 편의를 위해 혁신도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권 쓰레기를 나주혁신도시에 떠넘기는 광주시의 처사를 볼 때 이미 상생은 물 건너갔다"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명칭에서 '광주'를 빼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공대위는 오는 19일 나주시와 간담회를 하고, 21일에는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나주=박송엽 기자 sypark2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