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③-①> 최기상이 본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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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명떼고 정책배틀
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③-①> 최기상이 본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검찰 신뢰도 바닥… 수사기관·법원 영향력 비대화||국민 감시·견제 수단 마련… 잘못 분명히 책임져야
  • 입력 : 2021. 04.15(목) 17:47
  • 편집에디터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지난 2017년 5월,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국민의 힘으로 이뤄진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최우선 국정 과제로 '검찰개혁'을 천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조국 사태를 비롯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 등 끊임없는 잡음으로 인해 검찰개혁 완수는 요원하다. 정부의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들어봤다.

◆ 최기상의 문제 분석

우리는 지금 일상의 문제마저도 고소·고발과 소송을 통하는 '일상의 사법화' 시대에 살고 있다. 초등학생끼리의 다툼, 주차 문제와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 등 과거 대화와 양보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던 문제까지 수사나 재판을 통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일상 전반에서 검찰 등 수사기관과 법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국민이 '법의 노예'가 돼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탄식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은 분명 진전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가 6대 중요범죄로 한정됐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폐지됐다. 국민이 염원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했으며, 현재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도 논의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 한국의 사회지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항목 중 검찰이 36.3%로 가장 낮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다. 정부의 검찰개혁 성과가 상당하지만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아직도 이렇게 낮은가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 없다.

검찰 등 수사기관은 압수·수색과 구속수사뿐만 아니라 소환조사와 전화조사를 남발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다. 불구속수사가 원칙임에도 피의자가 구속되는지는 여전히 전 국민적 관심 사항이다. 수사기관은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공표도 서슴지 않는다. 수사·재판과정에서 유·무죄가 확실히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천명하고 있지만, 피의사실공표 앞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명무실해진다.

아울러 검찰은 자의적 기소와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상고를 통해 국민을 힘들게 하지만,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 일절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일관해 비난을 키우고 있다.

◆ 최기상의 해법

국민이 수사를 받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사법의 본령은 '소수자·약자 보호'인데, 검찰의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와 선택적·자의적 기소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다. 사회적·경제적 양극화와 정치적 불평등이 가속화하고 있는 오늘날, 반헌법적·반인권적 수사 관행 개선이 절실한 이유이다.

검찰개혁의 근본적인 해법은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한 검사에 대해서 '뇌리에 박히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와 기소를 한 검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최근 5년간 검사적격심사를 통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한다. '검찰청법'의 검찰인사위원회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국민이 참여해 검사의 임용과 적격심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검사를 걸러내야 한다.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한 검사가 사직 후 쉽게 변호사 등록을 하는 관행도 개선이 시급하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비위 검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미비해, 비리를 저지르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한 검사도 변호사로 개업해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다. 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심사를 받아 퇴직 전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밝혀진 경우 일정 기간 변호사 등록을 금지해야 한다. 해당 법안들은 필자가 대표발의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공수처 등 모든 수사기관은 헌법에 맞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원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헌법과 법률에 맞지 않는 영장청구나 잘못된 기소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격히 재판해야 한다.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 상황인 지금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을 동시에 이뤄내야 할 엄중한 시기이다.

권력이 책임질 때 비로소 국민은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운 국민이 부강한 나라를 만든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