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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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철현,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입력 : 2021. 04.14(수) 16:18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시갑) 의원은 14일 전체 농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비농업인들의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취미와 여가활동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주말·체험 영농의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임대와 무상사용만 허용하도록 했다.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장기간 영농하다가 이농(離農) 후에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해,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면적에 상관없이 처분하도록 했다. 또 상속 농지 등도 면적과 상관없이 영농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 대상이 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차명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농지를 차명으로 등기했을 때에는 원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해당 농지의 소유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차명 농지에도 적용되도록 강화했다. 공공재인 농지의 소유·경작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열람이 가능하도록 '농지원부'의 열람 관련 규정도 담았다.

주 의원은 "식량 공급과 국토 환경 보전을 위한 공공재라는 농지의 본래 기능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