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스토킹'한 30대, 이번엔 도로 방해…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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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차량 스토킹'한 30대, 이번엔 도로 방해… 구속 영장
순창휴게소부터 여성 차량 광주까지 뒤쫓아 ||경기·충남·대구 등 옥외 광고물 수차례 훼손
  • 입력 : 2021. 04.14(수) 13:34
  • 김해나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휴게소에서 만난 여성을 50여㎞가량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이번에는 도로를 가로막아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은 도로 한 가운데를 가로막은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4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일반도로에 자신의 차량을 세우고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다.

해당 도로는 편도 2차선이지만, 당시 2차선은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A씨는 남은 주행 차로인 1차선에 의도적으로 자신의 차량을 멈춰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차량 이동을 여러 번 권고했지만 따르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부터 오후 7시49분까지 전북 순창 강천사휴게소에서 마주친 여성의 차량을 뒤쫓아 45㎞ 떨어진 광주 서구 풍암파출소까지 따라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10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경기 수원·충남 공주·대구·광주 등에서 현수막 등 옥외 광고물을 수차례 훼손한 혐의도 있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