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뒤 규제"… 담빛문화지구 입주자들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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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분양 뒤 규제"… 담빛문화지구 입주자들 강력 반발
담양군 지구단위계획 변경 논란|| 지붕형태 제한·옥외간판 축소 등 ||“국제학교 완화…편파행정 분통”|| 군 “최초 분양 기준…수용 불가”
  • 입력 : 2021. 04.20(화) 16:41
  •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
담양군 전원택지개발단지인 담빛문화지구 내 필지를 분양 받아 전원생활을 하겠다는 귀촌인들의 부푼 꿈이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양새다.

'100% 분양'을 마친 뒤 담양군이 느닷없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면서다. 담양군은 최초 분양 당시엔 없던 주택 지붕형태 제한, 옥외간판 규격축소 등 '규제 강화'가 담긴 변경안을 내놨다.

주택·상업단지와 달리 2023년 개교 예정인 국제학교는 기숙사 층수를 늘리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담양군 편파행정에 주택단지 입주 예정자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20일 담양군과 담양첨단문화복합단지(일명 담빛문화지구) 자치회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5일 담빛문화지구 내 국제학교 기숙사 및 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담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고시하고 의견수렴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담양읍과 수북면 일원에 조성한 담빛문화지구는 127만3732㎡(38.5만 평)규모로 전원주택 772세대, 공동(아파트)주택 680세대 등 총 1452세대, 상업·교육시설 등의 필지를 지난해 말 기준 100% 분양을 완료했다.

문제는 담양군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최초 분양 당시엔 없던 주택 지붕형태 제한, 옥외간판 규제안 등이 담겨 있어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분양 당시 군 지구단위계획에는 주택 지붕형태를 '경사지붕'으로 명시 했지만 변경안에는 '박공지붕'으로 제한 하도록 규제가 강화됐다.

경사지붕은 한쪽면 경사의 외지붕 또는 양쪽에 경사를 두는 양지붕 형태지만 박공지붕은 '∧'형태로 제한된다.

군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확정 전까진 기존 경사지붕 형태의 설계를 수용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올해 신청한 경사지붕 설계는 불가입장을 고수하면서 입주 예정자의 설계 변경에 따른 재산피해 뿐아니라 입주계획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입주 예정자 김 모 씨는 "분양 당시 기준에 맞춰 설계 했는데 '박공지붕이 아니면 인허가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했다"며 "(군이) 차라리 경관심의를 받아 보라는 책임회피성 답변을 듣고 억장이 무너진 줄 알았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다른 입주자는 "분양할 때는 언급조차 않다가 분양이 끝나니 각종 규제로 억압하고 있다"며 "규제를 푼 지구단위계획안을 개선하기 전까지 주택 건립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담양군이 올해 경사지붕 형태로 인허가에 나선 입주 예정자는 불가 입장을 고수한 반면 지난해 일부 입주민에게는 기존 방식대로 인허가를 허용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현재기준 단독주택 772필지 중 100여 필지가 주택준공 또는 신축에 나서고 있다.

이중 2~3곳이 경사지붕 형태의 주택인데도 올해 인허가 신청 입주 예정자에겐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다.

조기춘 담빛문화지구 입주민 자치회장은 "법도 유예기간을 두는데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확정 전, 소급적용은 담양군의 횡포"라며 "일관성 없는 인허가와 실효성 없는 규제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름다운 건축물을 해치는 조잡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담빛문화지구 내 문제점을 담은 의견수렴서를 담양군에 전달했다.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에 담양군은 최초 분양시기에도 박공지붕 형태로 고시 했지만 일부 입주자들이 다른 해석을 하면서 혼선을 겪자 '박공지붕'을 명시한 변경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해불가라는 입장이다. 최초 분양 당시 지구단위계획에 지붕 형태를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하며 수평투영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범위에 경사는 세로:가로 비율이 1:1~1:3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변경안은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 지붕은 경사지붕(박공지붕)을 설치하도록 하며 수평투영면적의 50% 이상으로 계획하고 경사지붕 구배는 3/10 이상, 7/10이하로 한다'고 수정돼 있다.

광주 모 설계사는 "경사지붕은 외지붕, 박공지붕 등 포괄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이것만으로 담양군의 설명처럼 박공지붕으로만 국한시키기엔 한계가 있다. 이미 기존 설계로 주택 인허가가 난 상황인데 올해 인허가 신청자들은 허가가 어렵다는 입장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담빛문화지구내 주택 설계를 맡은 설계사무소 측도 "3월 중순 쯤 인허가를 신청했는데 지붕모양 때문에 불허 됐다는 연락이 왔다. 건축을 많이 해봤지만 경사지붕을 박공지붕으로 제한하라는 규정은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불합리한 특혜의혹은 국제학교 기숙사에도 번지고 있다. 주택단지는 규제를 강화한 반면 단지 내 국제학교 기숙사는 층수를 완화해주면서 특혜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담양군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보면 2023년 개교 예정인 '페이스튼 국제학교' 기숙사를 4층에서 7층으로 층수 완화한다는 안이 담겨 있다. 학교측이 기존정원을 570명에서 800명으로 늘어 기숙사 증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수용한 것이지만 학생 증가를 확인할 명확한 데이터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담양군 관계자는 "당초 지구단위계획 내 지붕형태에 혼선을 준 건 사실이다. 하지만 군은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붕 형태를 통일 시켜왔다. 지난해 일부 주택 외 지붕 형태로 인허가가 난 상황은 어쩔수 없지만 올해부터 박공지붕이 아닌 주택은 설계변경을 할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올해 인허가 절차에 나서는 일부 입주 예정자들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 설계변경을 유도하고 있다"며 "국제학교 기숙사 증축은 학생수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 seongsu.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