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해야"…해남 노점상 재난지원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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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사업자 등록해야"…해남 노점상 재난지원금 신청 가능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 입력 : 2021. 04.13(화) 16:00
  • 해남=전연수 기자

해남군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을 읍・면사무소에서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 중이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행정에서 관리되고 있는 노점상 중 지난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에 한한다.

행정에서 관리되고 있는 노점상이란 도로 점용허가, 영업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 사용료 납부를 하고 있는 상인이다.

특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 새희망자금과 버팀목 자금 등 중복여부를 확인 후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다.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위기가구 한시생계비, 농민 재난지원금과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궁금한 사항은 해남군청 경제산업과(☎061-530-5166) 및 읍‧면사무소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ysju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