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
개정안은 중개 계약 전에 미리 손해 보장에 관한 내용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공제증서에 형식적인 보장금액(1년 총액) 대신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는 실보장금액(총 보장금액 중 남아있는 금액)을 명시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발생한 부동산 중개사고는 총 656건이며, 지급된 피해보상금은 약 270억 원이다. 보증보험(공제·공탁)의 보장금액이 초과해 보상받지 못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중개의뢰인이 부동산 공제증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부동산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중개의뢰인이 사전에 자신이 보장받을 수 있는 실보장금액을 미리 확인토록 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서민과 임차인을 보호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