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량보다 많은 짐' 침몰 화물선 관계자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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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적재량보다 많은 짐' 침몰 화물선 관계자 3명 송치
선사 대표 구속, 선주·선장 불구속 입건
  • 입력 : 2021. 04.12(월) 16:56
  • 곽지혜 기자

완도해양경찰이 지난 1월30일 침몰한 3600톤 화물선의 선원 중 실종자에 대한 야간 견시수색을 벌이고 있다. 완도해양경찰 제공

적재량보다 많은 짐을 싣고 풍랑 속에서 무리하게 운항하다 침몰한 화물선의 선사 관계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12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적재량을 초과해 운항하다가 선박을 침몰하게 하고 인명 피해와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업무상과실치사·선박안전법·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로 선사 대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선주와 선장 등 2명도 입건돼 검찰로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1월29일 오전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남동쪽 9.3㎞ 해상에서 침몰한 3600톤급 화물선에 화물을 초과 적재하고, 풍랑 속에서도 운항을 강행해 인명피해와 해양 오염을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사고 당시 해당 화물선에 표준 적재량 318개보다 많은 326개의 화물컨테이너를 싣고 적재창 덮개가 제대로 닫히지 않았음에도 운항해 침수 및 침몰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고 당시 해상의 상황이 최대풍속 20.3m/s, 최대높이 7m의 거센 풍랑이 불어 경보가 발령된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운항했다.

선박이 침몰하며 선장을 비롯한 8명은 사고 당시 구조됐지만, 1명은 아직까지 실종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보다는 이익을 생각한 무리한 운항으로 일어난 인재"라면서 "다만 풍랑경보 발효 중에도 배수량 1000톤 이상, 길이 63m 이상의 화물선은 출항할 수 있어 법령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