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자치경찰제 내달 시범 시행 '아슬아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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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전남도, 자치경찰제 내달 시범 시행 '아슬아슬'
위원회 구성·조례안 제정 늦어져||7명 중 6명 추천… 도지사는 아직||제2·13·14조 내용 일부 수정·논의||"이달 마무리… 5월 시범운영 준비"
  • 입력 : 2021. 04.12(월) 17:12
  • 오선우 기자
자치경찰제 시행까지 석 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전남도는 여전히 준비 단계다. 위원회 구성이나 조례안 제정 등으로 인해 시일이 소요되면서 오는 5월 시범 운영 가능성도 미지수다.

●위원회 후보 추천 늦어져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자치경찰위원회 후보에 대한 추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자치경찰위원은 도지사·교육감·국가경찰위원회에서 각 1명씩, 도의회·위원추천위에서 각 2명씩 추천을 통해 총 7명의 후보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전남도는 지난달 26일 추천위원 위촉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6명에 대한 추천이 완료했다. 김영록 지사가 아직 추천하지 못한 채 후보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지사 추천이 완료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5월 시범 운영 가능성도 작아지고 있다. 추천한다고 해도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등 적절성 여부를 충분히 검증하는데 시일이 상당히 소요돼서다.

검증을 끝내 위원을 선정해도 바로 시범 운영에 들어갈 수도 없다.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전체 회의를 진행해야 하며, 사무국장을 선출해야 하는 등 부수적인 과제가 산적해 있다. 당장 추천이 완료된다고 해도 5월 시범 운영을 장담할 수 없는 이유다.

전남도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도지사는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으로 2급 상당 정무직을 추천해야 하므로 여러 후보군 가운데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늦어도 이달 안으로 추천을 마쳐 위원회 구성이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례안 제정 순탄치 않아

전남도의회에서도 과정이 매끄럽진 않다. 자치경찰제 표준안 속 일부 조항에 대해 논란이 일면서, 도의회 역시 선뜻 조례안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김영록 지사가 표준안을 바탕으로 제안한 '전라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3월 회기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상태다.

제2조2항의 내용 때문이다. '전라남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문구가 강행규정으로 해석돼 의견 반영 의무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의회는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할지, 해당 표현을 수정할지 고심 중이다. 수정할 경우 '들어야 한다'를 대체할 표현으로 '들을 수 있다'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4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진행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도의장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공통 분모를 찾아 표준안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한종(더불어민주당·장성2) 전남도의장은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이슈인 만큼 어느 한 지자체가 결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라며 "전국 17개 시도의장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적절한 결론을 낼 생각이다"고 했다.

앞서 제13·14조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돼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달 16일 의안을 수정가결해 본회의로 올린 바 있다.

13조 후생복지 조항의 경우 지원 대상을 '위원회 소속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공무원'에서 '위원회 소속'을 삭제함으로써 범위를 넓혔다.

위원장의 의회 출석·답변 의무 조항이 담긴 14조의 경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상임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의회의 요청이 있을 시 무조건 위원장이 출석하도록 했다.

오선우 기자 sunwoo.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