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광주, 택시 무임승차… 무전취식까지 한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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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서울서 광주, 택시 무임승차… 무전취식까지 한 50대 영장
  • 입력 : 2021. 04.07(수) 14:37
  • 김해나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서울에서 광주까지 택시를 탑승, 수 십만 원의 요금을 내지 않은 채 식당에서 무전 취식까지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은 택시 요금과 식비를 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 등)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앞에서 택시를 탑승해 광주 서구 치평동 모 병원까지 이동, 43만1400원 상당의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다.

또 같은 날 오후 3시28분께 광주 서구 한 음식점에서 8만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해 식사를 마친 뒤 계산을 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탔고, 목적지에 내리자마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린 후 인근 음식점에 들어가 초밥 등을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에 연고를 둔 A씨는 정처 없이 떠돌며 무임승차·무전취식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상습적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