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공배달앱' 첫 선…가맹점·고객 확보에 성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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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공배달앱' 첫 선…가맹점·고객 확보에 성패
시,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완화||시범운영 시작…개선작업 진행||가입·광고비 없고 수수료 인하||‘상생카드’ 가능·할인쿠폰 제공
  • 입력 : 2021. 04.07(수) 15:50
  • 김은지 기자
광주시가 '공공배달앱' 시장에 뛰어들면서 소상공인과 시민의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광주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주공공배달앱'을 출시, 지난 1일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 중 가맹점과 소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불편 사항 등을 개선해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공공배달앱은 자체적으로 개발·운영됐던 타 지자체 공공배달앱과 달리 기존 업체인 '위메프오' 앱을 기반으로 한다.

지난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광주공공배달앱에 입점완료 가맹점 1841곳, 입점 대기 매장 879곳 등 총 2717곳의 가맹점이 등록하는 등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광주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인의 환영을 받는 이유는 기존 민간배달앱과 달리 가입비와 광고비가 없기 때문이다. 또 민간 배달앱사의 중개수수료는 6.8~12.5% 수준이지만, 광주공공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는 2%가 적용되고, 그중 1%는 소비자에게 페이백으로 적립돼서다.

최근 등록이 완료돼 광주공공배달앱을 이용중인 자영업자 신모(38)씨는 "기존 민간배달앱은 높은 수수료와 상단 노출 광고비 때문에 비용 부담이 컸지만, '코로나19' 이후 배달을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했다"며 "광주 공공배달앱은 가입비나 광고비가 없어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신씨는 이어 "광주공공배달앱이 서비스를 시작한 것 조차 모르는 손님들이 많아 가게를 찾는 분들에게 직접 홍보도 하고 있다. 시민들도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이용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광주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광주시 지역 화폐인 '광주상생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어 이용금액에 따른 캐시백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4월 한 달간은 매주 수요일에 제공되는 3000원 선착순 할인 쿠폰도 함께 이용이 가능하다.

광주공공배달앱은 위메프오, 각 체인점들과 연계한 할인 행사를 마련해 초기 고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광주공공배달앱을 지난 주말 첫 이용해봤다는 조모(28)씨는 "친구의 추천으로 광주공공배달앱을 이용하게 됐는데 민간배달앱보다 구성이 나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디자인이나 편의성 모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며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인지 쿠폰이나 혜택이 많아 앞으로도 자주 이용할 것 같다. 무엇보다 민간배달앱에서는 광주상생카드를 쓸 수 없어 불편했는데, 지역화폐로 배달앱을 이용할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인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음식 가격이나 배달료에는 차이가 없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유도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시장경제에서 '소상공인을 돕자'라는 감정적 호소만으론 소비자를 모으는데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 소상공인들이 가맹점으로 얼마나 참여하느냐도 큰 변수다. 기존 민간 배달앱보다 시장에 늦게 뛰어든 탓에 가맹점 수가 현저히 떨어지는 탓이다.

이에 광주시는 시범운영 기간 중 가맹점과 소비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불편 사항 등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또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협력 단체의 회원사들을 대거 입점시키고, 전통시장에 있는 일반음식점과 상품판매업소들에도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 시는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시장상인회와 협력해 연말까지 5000곳 이상의 가맹점이 입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공공배달앱 가맹점 등록은 '광주공공배달 홈페이지'(http://광주공공배달.kr)에 접속해 상담 신청 후 접수 가능하다. 상담 후 위메프오에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영업신고증 등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소비자의 경우 광주공공배달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 및 구글플레이에서 '위메프오' 앱을 다운로드해 가입하면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김은지 기자 eunzy@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