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명진고 전 이사장 딸 교감연수대상자 지정 보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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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교육청은 명진고 전 이사장 딸 교감연수대상자 지정 보류해야"
교사채용 미끼 금품받은 명진고 전 이사장 검찰 송치||전 이사장, 이사회 구성·운영부터 교무·학사까지 간섭||교사노조 "학부모들이 목소리 내야 학생 피해 막어"
  • 입력 : 2021. 03.31(수) 15:21
  • 양가람 기자
광주교사노조 로고
명진고 전 이사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광주교사노조가 관련자들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31일 광주교사노조에 따르면, 전날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교사채용을 미끼로 거액의 돈을 받은 명진고 전 이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교사노조는 "학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전 이사장이 사립학교에 특정인을 기간제교사로 임용하도록 하고, 장차 정교사로 채용해 주겠다고 한 걸 보면 전 이사장 단독으로 한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해당 교사를 이 학교에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려면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학교 쪽에서 협조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이사들이 전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면 이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기간제교사 채용 절차를 수행한 당시 교장도 응당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금품을 받은 이사장이 특정인을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것에 묵묵히 따랐기 때문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노조는 전 이사장이 여전히 이사회 구성·운영부터 교무·학사까지 부당하게 간섭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에 교감 직무대행 중인 전 이사장의 둘째 딸 교감 연수대상자 지정보류를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두 딸이 학교에 교사로 재직하고 있기에 전 이사장의 부당한 간섭이 가능하다. 특히 교감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전 이사장의 둘째 딸은 지난 1월 교감 연수대상자로 추천되어 광주시교육청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서 "학교의 정상화는 이번 사건의 장본인인 전 이사장이 이 학교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명진고 교장을 포함한 전 교직원에게 조심스럽고 정중하게 학교 정상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 명진고 전체 교직원들이 서명한 의견서를 법인과 교육청에 제출할 적당한 시기"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은 교감연수대상자로 추천된 전 이사장의 둘째 딸을 교감연수대상자로 지명하는 것을 일단 보류해야 한다"면서 "학교가 정상화된 뒤 적법 절차를 거쳐 추천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교감 직무대행인 전 이사장 둘째 딸이 스스로 추천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좋겠다. 학교와 학생·학부모·교직원을 위한 일이며, 현 사태를 종결짓는 쉬운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