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구속부상자회, 문흥식 회장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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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구속부상자회, 문흥식 회장 '자격 박탈'
이사회서 가결… 이사진 20명 중 16명 찬성||문흥식 측 "이사회 당일 즉석으로 처리… 무효"
  • 입력 : 2021. 03.30(화) 18:32
  • 김해나 기자
5·18 공법단체 설립을 앞두고 내부 진통을 겪고 있는 5·18구속부상자회가 금품수수 등 논란을 빚고 있는 문흥식 회장의 임원 자격을 박탈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2월7일 문흥식 5·18구속부상자회장이 선출된 모습. 5·18구속부상자회 제공
5·18 공법단체 설립을 앞두고 내부 진통을 겪고 있는 5·18구속부상자회가 금품수수 등 논란을 빚고 있는 문흥식 회장의 임원 자격을 박탈했다.

구속부상자회는 30일 오후 2시 5·18기념문화센터 2층 대동홀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문 회장의 자격 박탈 건을 가결했다.

기타 안건으로 문 회장의 임원 자격 박탈 건이 상정됐고, 전체 이사진 25명 중 20명이 참석해 16명이 찬성, 3명이 반대, 1명이 기권하며 가결됐다.

구속부상자회는 "문 회장이 지난해 이사회나 총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정관 제 17조 임원의 자격상실'에 따라 영리목적으로 본회 발전과 명예를 실추시킨 문 회장의 자격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 회장은 금품 수수설이 불거지며 회장 자격에 대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문 회장 측은 "이사회 공고문에 게재돼 있지 않은 회장 해임 건을 이사회 당일 즉석으로 기타 안건으로 처리했다"며 "이는 불법이며 원천 무효다"고 주장했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