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전경. 영광군 제공 |
이번 사업은 청년의 실질적인 창업을 돕기 위해 창업지원금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500만원을 추가해 시행한다. 창업지원금은 리모델링비 1억원 이내, 임차비 2년간 월 25만원 이내 지원한다. 초과비용과 기계 및 장비구입, 재료비 등 사업 비용은 자부담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예비 창업자(만18~45세)이며, 사업분야는 문화·복지·사회서비스·6차 산업 등 사업화 할 수 있는 분야이다.
신청기간은 19일부터 4월 9일까지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061-350-5196)에 방문 신청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년의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영광군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년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dykim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