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만평 논란, 처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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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만평 논란, 처음 아니다
지난해 8월, 광복절 집회 허용한 법원 폭행 군인 담아||2016년 5월, 세월호 참사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빗대
  • 입력 : 2021. 03.21(일) 17:56
  • 김해나 기자

지난 18일자 매일신문 만평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진을 차용해 보유세 인상을 공수부대의 광주 시민 폭행에 비유했다.

1980년 5월18일 비무장 상태의 시민들이 곤봉을 휘두르는 공수부대원들의 진압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5·18기념재단 제공

5·18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원의 시민 폭행 장면을 차용한 대구 매일신문의 만평을 둘러싸고 청와대 국민청원과 함께 시민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해당 신문사의 이전 만평 역시 민주화운동 폄훼와 함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능욕, 세월호 참사 희화화 등의 내용도 있어 논란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매일신문은 지난 18일 자사 만평인 '매일희평'에서 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재산세로 의인화된 무장 군인들이 '9억 초과 1주택'으로 표현된 시민을 구타하는 장면을 담았다.

해당 만평의 원본 사진은 5·18 당시 진압봉으로 시민을 내리치던 계엄군의 사진이다.

매일신문은 절대 5·18을 폄훼하거나 왜곡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이전 만평에도 5·18 폄훼 등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지난해 8월23일 매일신문에 게재된 만평 '민주도 완장을 차면..??'

1980년 5월18일 비무장 상태의 시민들이 곤봉을 휘두르는 공수부대원들의 진압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5·18기념재단 제공

지난해 8월 23일 해당 신문에는 '민주도 완장을 차면…'이라는 제목의 만평이 게시됐다.

'친문' 완장을 두른 '코로나 계엄군'이 8·15 집회를 허용한 사법기관을 진압봉으로 폭행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이 만평의 원본 역시 5·18 당시 계엄군의 폭행 사진이다. 만평에 '코로나 계엄'이라는 표현을 쓴 만큼 원본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고 그렸다는 뜻이다.

2019년 5월23일 매일신문에 게재된 만평 '10주기에 내려와 불러보는… 칭구야ㅠㅠ'

또 지난 2019년 5월 23일에는 '10주기에 내려와 불러보는… 칭구야'라는 제목의 만평이 올라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맞은 만평이면서도 고인을 능욕하고 있는 만평이라는 지적이다. 해당 만평은 노 전 대통령이 자전거를 타고 '칭구야ㅠ'라는 어눌한 말투로 문재인 대통령을 부르고 있고,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문 대통령을 담았다.

문 대통령이 쓰러진 자리에는 '5년 걸쳐 봉하 가는 중 2년 경과 지점'이라고 쓰여있다.

2016년 5월2일 매일신문에 게재된 만평 '옥시월호'

앞서 2016년 5월 2일 게시된 만평 '옥시월호'는 세월호 참사를 희화화했다. 당시 논란이 됐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세월호 참사에 빗대 '옥시월호'라고 표현했다. 만평에는 '가습기 살균제'라고 적힌 세월호 모양의 배가 바다로 가라앉고 있고 '5년 간 헤엄쳐 진상 규명 건져낸 아버지' 등의 표현을 적었다.

일각에서는 극우 사이트에서 떠돌고 있는 일부 주장을 만평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논란이 된 만평 역시 매일신문 홈페이지에서 삭제됐지만, 이미 극우 사이트 등에서 떠돌고 있다. 극우 사이트 이용자들은 만평에 대해 '이제 대구만 남았다', '대구가 최고다' 등의 평가를 내놓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5·18민주화운동특별법(5·18특별법) 등으로 형사처벌 할 방법이 생겼지만, 해당 만평을 당장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양기석 변호사는 "형법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자를 규정을 두고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 지만원의 경우 피해자 개인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5·18특별법 제8조에 따라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다만 이번 만평의 경우, 허위 사실을 다루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은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또 "하지만 언론사에 만평 형식으로 실은 만큼 그 영향력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도 책임과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식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