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전경. 영광군 제공 |
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자로 2016년 ~ 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히 수령하거나 후계농, 전업농, 등록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등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에 의거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오는 4월 부터 5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검증 및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월 중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dykim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