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코로나 손실보상법 2월 처리, 3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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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 코로나 손실보상법 2월 처리, 3월 지급
이낙연 "이익공유·연대기금, 모두에게 이익"
  • 입력 : 2021. 01.25(월) 16:27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3월내 지급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방역 성과는 그분(자영업자 등)들의 눈물로 이뤄진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 시책에 협조하라고 했다. 우리는 공정하고 합당한 보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당 뿐만 아니라 야당도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한 법을 국회에 제출해놨다. 2월 임시국회서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상생연대 3법으로 손실보상제와 함께 제안한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도 준비를 서두르겠다"며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 참여 주체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총리와 여당 대표의 입장이 확고하다.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라며 "전대미문의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대책을 찾는 것이 정부여당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손실 보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우국충정도 이해하지만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재정은 다시 채워놓을 수 있지만 국민을 잃은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3월내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익표 정책위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손실보상제도 도입에 대해,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속도를 내볼 생각"이라면서 "3월 안에,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법은 개정을 할 수도 있고, 제정을 할 수도 있다. 개정한다면 (2월) 처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협력이익공유법은 심도 깊은 논의가 2월에 진행되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사회연대기금법은 제정법이다. 제정법은 이해관계자 의견 조율, 국민 의견 수렴 등 법안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물리적 시간이 든다"며 "2월 처리가 목표다. 그러나 3월에도 임시국회가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