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농축수산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상향... 2월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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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설명절 농축수산 선물가액 20만원으로 상향... 2월 14일까지
국무회의 의결
  • 입력 : 2021. 01.19(화) 17:11
  • 서울=김선욱 기자

이번 설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대면 화상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설 명절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됐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즉시 시행돼 설 연휴까지(19일~2월14일)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다.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해당된다.

이번 상향 조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외식 감소와 학교 급식 중단으로 농수축산물 소비가 위축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문 대통령은 또 사업장의 안전 조치 미흡 탓에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공포안도 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했다.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에 있어서 경영자의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