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다양한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를 청년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청년의 재능과 능력을 신장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입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