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법 개정안, 2월임시국회에선 처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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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아특법 개정안, 2월임시국회에선 처리되나
여야, 내달 1일부터 개회..26일 본회의
  • 입력 : 2021. 01.19(화) 17:18
  • 서울=김선욱 기자

여야가 오는 2월1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에는 통과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2월 임시국회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2월1일 오후 2시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고, 2일 민주당, 3일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했다.

대정부 질문은 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5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분야별 질문 의원 수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3명 등 11명이다. 법안소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2월9~25일까지다. 임시국회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아특법 개정안은 법사위 제2소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밟는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은 "이낙연 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월에는 통과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선,"지난 2015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아특법을 개정해 혼선을 초래했기 때문"이라며 "아특법 개정안은 '박근혜표' 아시아문화전당을 '노무현표' 아시아문화전당으로 원위치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