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종일 가능했던 홀·짝 주정차 '60분까지 허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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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종일 가능했던 홀·짝 주정차 '60분까지 허용' 변경
2월1일부터 60분까지만 허용
  • 입력 : 2021. 01.18(월) 16:03
  • 장흥=이영규 기자
장흥군청 전경. 장흥군 제공
장흥군은 장흥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종일 가능했던 홀·짝 주정차를 올해 2월1일 부터 60분까지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행에 앞서 장흥군은 1월 말까지 상가 및 주민에게 변경 단속 안내장 배부, 언론 보도, 현수막 게첨, 반상회보, 군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변경 단속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종일 주·정차된 차량의 단속 방법 변경을 통해 상가 및 군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확보하여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장흥군에 선진적인 교통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흥=이영규 기자 yglee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