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근로자 방역 사각지대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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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국인 근로자 방역 사각지대 없어야  
광주·전남 감염 사례 잇따라
  • 입력 : 2021. 01.18(월) 17:07
  • 편집에디터

광주·전남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영암의 한 고구마농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태국 출신 근로자 2명(전남 661번·662번)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앞서 농장 주인 A씨(전남 658번)가 지난 1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이 농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17명이 일하고 있으며, 이 중 2명이 양성, 15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이달 10일 13일 나주 거주 시리아인 외국인 가족 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들 가족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김해에 사는 친척집을 방문해 가족에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서도 최근 효정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 9명이 코로나 19 확진자로 분류됐다. 광주에는 외국인 근로자 5702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지역 거주 외국인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잇따르자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다. 광주시는 외국인이 많이 모여 사는 광산구를 중심으로 이달 23일까지 진단 검사를 하기로 했다. 전남도도 등록 외국인 근로자 3만 명과 불법체류자 1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돼 해당 시·군과 함께 이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방역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무자격 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신분 노출에 대한 걱정 없이 코로나19 진단·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증상이 있더라도 신분 노출을 우려해 숨어 지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지역 내 바이러스가 잔존할 수 있어 코로나19 종식이 어려워진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방역 당국은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를 설득하고 철저하게 익명을 보장함으로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전수검사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