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사항은 친환경 인증비 수수료와 자부담률의 조정이다.
타지역보다 높게 형성된 도내 친환경 인증비 수수료를 개선하기 위해 인증기관의 인증비 산정 및 승인기준을 마련한다. 공정한 가격경쟁과 농가 선택권 확대를 위해 심사관리비를 공개해 인증 비용을 하양 조정한다. 보조사업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자부담률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해 함께 운영한다.
광양시는 논벼 재배농가의 왕우렁이 지원사업 관련해 겨울철 월동에 따른 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록된 업체만 왕우렁이를 공급하도록 제한한다. 사업 농가에 대해서도 왕우렁이 월동 방지를 위해 수거, 깊이갈이, 동계작물 재배 등의 의무를 조건으로 지원한다.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논밭 두렁에 제초제를 사용하거나 농작물에서 농약이 검출되 인증이 취소된 농가는 1회차에 3년간, 2회차에 5년간 친환경 관련 보조사업을 제한한다.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도 1366건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김진식 농업지원과장은 "앞으로 시는 친환경농업의 내실화와 품목 다양화를 목표로 친환경농업 육성 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 올해 친환경 인증면적은 2489㏊로 경지면적 대비 52%이며, 유기농 인증면적은 1415㏊로 친환경 인증면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광양=심재축 기자 jcs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