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박설혜>아동학대는 최악의 사회악, 처벌 강화가 우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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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박설혜>아동학대는 최악의 사회악, 처벌 강화가 우선되어야
박설혜 농협 창녕교육원 교수
  • 입력 : 2021. 01.18(월) 13:45
  • 편집에디터
박설혜 농협창녕교육원 교수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분명히 아동일 것이다.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염병의 발생으로 학교는 문을 닫았고, 거의 모든 사회서비스가 중단 되어지면서 아동에 대한 착취, 폭력, 학대의 위험이 높아진 것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다.

매년 증가하고 있던 아동학대 신고가 500여건 이나 줄었다고 한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발견되던 아동학대의 흔적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정보육으로 전환되면서 신고가 줄어든 것이라고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활동으로 아동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동학대의 발생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조기 발견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진 것이다.

새해부터 우리는 생후 16개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 생명이 양부모의 폭력으로 무참히 숨진 사건을 접하면서 분노와 죄책감으로 한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작년에도 계모의 학대로 여행용 가방 안에서 어린아이가 숨진 사건부터 계부의 학대 끝에 편의점으로 도망쳐온 사건 등 아이들과 관한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며칠 전에도 영하 15도 날씨에 3세 아동이 내복차림으로 길거리를 헤매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아동학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대부분 친부모나 가족,지인의 경우가 많다.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폭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경찰도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들도 있지만 다시 가해자들의 품으로 돌려보내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개인 가정의 문제로 인식하고 방관되어지거나 소홀해지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학대는 그 어떤 범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유사 범죄나 가해자의 재발 욕구를 억누를 수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높아서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폭력은 반복된다는 점을 고려해 발생 빈도를 생각하지 않고 죄질에 따라 엄벌에 처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 아동학대를 반복하게 만든다.

해외의 경우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고 있는데 미국 뉴멕시코주의 경우, 아동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지면 1급 살인으로 간주하고 가해자는 3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또, 영국은 신데렐라법을 제정하여 신체적 폭행이 없더라도 방임, 폭언등 아이의 육체, 지능, 감정 발달에 피해를 주는 행위만으로도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처벌강화가 아동학대를 줄이는 핵심적인 방법이 될 수는 없지만, 처벌강화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를 향한 체벌 및 훈육에 대한 부모와 주변인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지만, 가벼운 처벌이 아동학대를 반복하게 만드는 사회제도의 변화가 우선이다.

더 이상 우리의 아이들이 고통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침묵을 깨트리고, 어린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감, 외면하고 무관심했던 모습에 반성하고 변화된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