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10만원씩 177만명 지원…'자동 재충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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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반
문화누리카드, 10만원씩 177만명 지원…'자동 재충전' 가능
  • 입력 : 2021. 01.18(월) 16:13
  • 박상지 기자

올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 전년보다 1만원 늘어나고, 대상자도 6만명이 확대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이 개선된 '2021년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 사업 주요 내용을 18일 발표했다.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발급된다.

올해는 복권기금 1261억 원과 지방비 531억 원 등 전년 대비 약 259억 원이 증액된 총 1792억 원을 투입했다. 지난해보다 1만 원 인상된 10만원씩을 총 177만 명에게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9만원씩 171만명에게 지급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2020년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2021년 지원금을 충전해 주는 '자동 재충전'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기존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중 본인이 '자동 재충전' 대상인지 여부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의 '자동 재충전 대상자격 미리 알아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집에서도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가맹점(2020년 756개)도 지속 확대한다. 음악은 물론 인터넷 영상 콘텐츠, 웹툰, 문화 강습도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즐길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효도라디오 등 고령층 선호 품목으로 구성한 '전화주문 상품 안내지'를 배포한다.

그동안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었다. 이로 인해 가정위탁아동의 법정대리인인 친부모와의 연락이 끊어진 가정위탁아동은 수혜 대상자임에도, 문화누리카드를 지원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 14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은 법정대리인의 살고 있는 곳이 불분명할 경우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 위탁 부모 등이 신청할 수 있도록 문화누리카드 사업 지침을 개정했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문화를 즐기고 문화권을 보장받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문화누리카드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