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은 다음달 10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접수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어민공익수당은 상반기 4월과 하반기 10월로 나눠 각각 30만원씩 총 60만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농어업 또는 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이다.
올해부터는 세대원의 직업과 관계없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과 세대를 같이하는 농어민들은 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