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기간 안에 내고 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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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구
자동차세 기간 안에 내고 할인 받으세요
광주 서구, 올해 자동차세 1월 연세액 부과||납부 기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1년 자동차세 납부시 연세액 9.15% 혜택
  • 입력 : 2021. 01.13(수) 13:32
  • 김해나 기자
광주 서구청 전경
광주 서구는 올해 자동차세 1월 연세액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서구에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이 과세 대상이며 전체 부과 규모는 11만6231대·266억9300만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납기 내에 1년분의 자동차세를 납부한 소유자에게는 연세액의 9.15%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서구는 연세액 납세자를 위해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납부(광주·농협·국민·신한은행) △이체수수료 없이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한 납부 △신용카드·인터넷·ARS·금융기관 CD·ATM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지난해 연납신청자는 물론 연세액 10만 원 초과 납세자도 해당되며, 고지가 누락된 납세자는 전화 신청으로 연세액 납부가 가능하다"며 "이번 연세액 납부를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세무2과(062-360-7933, 7531, 7934, 7602, 7536)로 하면 된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