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청 전경 |
서구에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이 과세 대상이며 전체 부과 규모는 11만6231대·266억9300만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납기 내에 1년분의 자동차세를 납부한 소유자에게는 연세액의 9.15%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서구는 연세액 납세자를 위해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납부(광주·농협·국민·신한은행) △이체수수료 없이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한 납부 △신용카드·인터넷·ARS·금융기관 CD·ATM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지난해 연납신청자는 물론 연세액 10만 원 초과 납세자도 해당되며, 고지가 누락된 납세자는 전화 신청으로 연세액 납부가 가능하다"며 "이번 연세액 납부를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구청 세무2과(062-360-7933, 7531, 7934, 7602, 7536)로 하면 된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