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설립·운영 지원?…"전기사업법 개정령 빈수레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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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설립·운영 지원?…"전기사업법 개정령 빈수레 불과"
  • 입력 : 2021. 01.13(수) 10:44
  • 혁신도시=노주영 기자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의 길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전기사업법 개정령'이 빈수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1일 광주·전남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전력산업기금 사용 범위를 기존 전력산업 전문인력 양성에서 관련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 양성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준조세 형태의 전력산업기금 누적 적립액은 2019년 말 기준 4조3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월23일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정부 재정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었다.

당시 법령 개정안 핵심은 '공공기관이 출연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전력산업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이날 공포된 개정안에는 당초 알려진 해당 핵심 조항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돼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 투입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정령 공포 과정에서 해당 핵심 조항이 사실상 삭제된 배경을 놓고 갖가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한전공대 범시도민 지원위원회 한 관계자는 "지난 1년 간 정치권 등이 나서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공포된 개정령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 할 뿐"이며 "한전공대 설립·운영을 뒷받침 하는 법적인 근거는 눈을 씻고 들여다봐도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런 엇박자 속에서 어떻게 한전공대가 정상 개교를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한 한전공대는 개교 이후 2031년까지 설립과 운영에 실질적으로 8801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됐다.

한전공대는 한전이 캠퍼스 건설비용을 부담하고 개교 이후부터 정부에서 시설 운영비용과 추가 건축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 논의돼 왔었다.

정부 재정지원 규모는 한전공대 설립이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만큼 최소 지자체 수준과 비슷한 규모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앞서 전남도와 나주시는 1670억원 규모의 부지제공과 연간 운영비로 매년 각각 100억원씩 10년간 총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전도 자체 부담해야 될 재원 가운데 2019년 8월 이사회를 통해 1차로 600억원을 출연하기로 의결하고 매년 비슷한 규모로 재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한전공대 정상개교를 위한 재원 마련과 기반시설 구축은 순항 중이지만 대학 설립을 지원할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은 야당의 반대로 해를 넘기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근거와 2022년 초까지 순조롭게 개교가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특례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늦어도 오는 3월 초까지는 통과돼야 한다. 법안이 마련돼야 오는 5월 중 신입생 모집전형 요강 완성을 통해 학생 선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3월 이후 특별법이 통과하게 되면 교사(캠퍼스) 준공식은 가능하지만 수업 받을 학생이 없는 '반쪽 개교'가 불가피해진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특화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한전공대는 6개 에너지 전공 별로 100명씩 계획된 대학원생 600명, 학부생 400명, 외국인 학생 300명 등이다.

학생 대비 교수 비율은 국내 대학 중 가장 공격적인 '학생 10명당 1명'을 기본으로 전체 교수 수를 100명 +α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혁신도시=노주영 기자 juyeong.no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