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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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알기쉬운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강효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차장
  • 입력 : 2021. 01.12(화) 09:47
  • 편집에디터

[문] 총 6명이 일하고 있는 소규모 공장의 근로자인 B씨는 작년에 월 소득이 보험료 지원대상보다 약간 웃돌아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최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기준이 개정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개정된 내용은 무엇이며 2020년과 비교해서 바뀐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답]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근로자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에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2021년부터는 지원대상자의 지원소득 기준이 확대가 된다.

2020년에는 월소득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월소득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 확대된다. 다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월평균소득이 보험료 지원대상 금액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전년도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이거나 근로소득의 연간 합이 2838만원 이상 또는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의 연간 합이 2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이 제외되었다. 그러나 2021년 올해부터는 지원제외기준이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외의 종합소득 구분없이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상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올해 개정된 내용으로는 먼저 보험료 지원비율이 80%로 통일된다. 전년도에는 신규가입자 지원의 경우 사업장 규모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은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5~9인 사업장은 보험료의 80%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업장 규모 관계없이 1~9인 사업장 공통 80%를 지원한다. 신규가입자란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자로서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반면 기존가입자는 그동안 보험료의 30%를 지원받아 왔는데 2018년 1월 1일 이후 근로자별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료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가입자에 대한 지원이 2020년 12월로 종료된다.

10인 미만 사업장 규모에 대한 판단기준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규모를 판단한다. 단,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 현장별로 규모를 판단한다. 보험료 지원방식은 해당월분 보험료를 사업장에서 법정기한 내 완납하면 그 다음달 보험료에서 해당월의 보험료 지원금만큼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만약 해당월분을 미납하거나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게 되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내방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