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
공무 중이었더라도 교차로에서 멈춤(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돼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광주 서부경찰은 순찰차를 몰다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충돌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등)로 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A 경위를 입건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5일 오후 2시께 광주 광산구 신가동 한 초등학교 교차로에서 교통법규 단속 중 순찰차를 몰다 신호위반을 하고 B(12)군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은 타박·찰과상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100m가량 떨어진 다른 교차로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쫓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위는 교차로 멈춤 신호를 위반, B군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위는 사고를 난 직후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협조 요청을 해 B군을 병원까지 이송했다.
광산경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관내 발생 사건을 서부경찰로 이관하기로 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며, A 경위가 공무 집행 중이었더라도 신호를 위반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A 경위가 쫓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 미착용 2만원, 신호 위반 4만원 등 범칙금 6만원을 부과 통보를 받았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