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17-4> 국회 문턱 넘은 '중대재해처벌법' 어떤 내용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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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17-4> 국회 문턱 넘은 '중대재해처벌법' 어떤 내용 담겼나
산업재해 시민재해로 나뉘어||책임자 1년 이상 10억원 이하||징벌적 손해배상 및 양벌규정도||5인미만 사업 제외·유예기간도
  • 입력 : 2021. 01.10(일) 18:11
  • 최황지 기자
지난 8일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함에 따라 노동자들을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할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은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민들이 중대재해를 입었을 시에도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의 장들은 처벌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법은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됐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 및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에 통과된 중대재해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산업재해 중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사업주,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게 법의 핵심이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외에 법인이나 기관도 주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양벌규정에 따라 노동자 사망시 최대 50억원, 노동자 부상 및 질병시 최대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나 중대 과실로 중대재해를 낸 경우 사업주와 법인 등은 손해액의 5배 이내까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도입했다.

'처벌 하한선'을 설정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법률안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 강 의원 법률안에는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시 3년 이상의 징역,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했으며 상해 사고 발생시 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징벌적 손해배상도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로 설정한 바 있다.

중대재해법에선 대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처벌을 위해 '중대시민재해'를 도입했지만 해당 조항에서도 상한선을 설정했다.

조항에 따르면 시민들에게 중대재해를 일으켰을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할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사업자나 법인 등에 대한 처벌 내용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하다. 양벌규정도 산업재해 규정과 같으며 징벌적 손해배상도 5배 이상을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처벌 대상에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1000㎡(약 302평) 미만 사업장, 학교, 시내버스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초 처벌 과정이 중대재해 처벌 수위 및 조항은 대폭 삭제됐다. 부실한 관리·감독 등으로 중대 재해를 야기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건설공사 발주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한 조항,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전력 등이 있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가 중대 재해를 낸 경우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형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유예기간을 뒀다.

다만 정부는 해당 법이 공포되는 즉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주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의 예방 및 홍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중대재해의 발생원인 분석, 사업주·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해 유해·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