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17-3> "사업주에만 모든 책임 전가…위헌적 소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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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17-3> "사업주에만 모든 책임 전가…위헌적 소지" 반발
‘중대재해법’ 통과 경제계 반발||“과도한 처벌 규정 불안 조성”||“기업경영 환경 막대한 부담”||“법 시행 전 재검토해야” 촉구
  • 입력 : 2021. 01.10(일) 18:13
  • 박성원 기자 swpark@jnilbo.com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지난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사망 사고 등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제계가 강력 반발했다.

각 단체는 산재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고 책임을 모두 사업주에게만 돌리고 처벌하는 것은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법 시행 이전 재검토를 촉구했다.

● "사업주에게 모든 책임…불합리"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해 "산업현장 내 사망사고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지우는 이해할 수 없는 처벌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석원 광주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 회장은 "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상식인데,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책임이 없는 대표가 무조건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매우 불합리하다"며 "이 논리대로라면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으니 법무부 장관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과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대다수 사업장은 스마트공장 도입 등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직원들의 근무조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안전관리가 미흡한 일부 기업의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면 될 일을,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과도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경영주를 불안하게 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산재사고는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계도 산재예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할 방침이다.

● "경영에 막대한 부담…매우 참담"

경총 등의 경제단체는 중대재해법의 지속적인 입법 중단 호소에도 국회가 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매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세계 최대의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는 위헌적 법이 제정된 데 대해 경영계로서는 그저 참담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그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이어 지난 연말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특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되고,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는 등 기업경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법과 정책들이 일변도로 이어지고 있어 국내에서의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산업 수준과 산업 구조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안전·환경 규제가 가해진다면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은 글로벌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고용과 투자 등 실물경제 기반도 약화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선 산재예방정책 강화, 후 처벌 강화'라는 기조 하에 선진 경쟁국 사례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에 다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헌적·합리적인 법이 되도록 개정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함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1년여 밖에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숙고 없이 기업과 경영진에게만 책임과 처벌을 지운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도 "매우 유감"이라며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번 입법은 기업에게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산재의 모든 책임을 지우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본부장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후 엄벌'보다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산재 예방을 위한 시스템과 시설에 대한 투자, 교육 및 인식 변화 등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이를 독려하고 동기부여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jnilbo.com sungwo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