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코로나19 극복 전통시장 장옥 사용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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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코로나19 극복 전통시장 장옥 사용료 50% 감면
5개 전통시장 장옥 243개소
  • 입력 : 2021. 01.07(목) 14:50
  • 조진용 기자
고흥군이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전통시장 장옥 사용료 50%를 감면한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은 장기적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전통시장 장옥 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전통시장 장옥 사용료 감면 대상은 장옥 96개소가 운영되는 고흥전통시장을 비롯해 녹동, 과역, 동강, 도화 등 관내 5개 전통시장 장옥 243개소다.

앞서 착한 임대인 실천 운동 일환으로 지난해 두차례(3~5월, 10~12월) 6개월간 전통시장 장옥 사용료 50%를 감면했다.

아울러1일부터 2월28일까지 '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도 진행'한다. 개인은 현금 구매시 권면금액의 10% 할인된 금액으로 월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역 상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jinyong.ch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