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 전경. |
광주 광산경찰은 시내버스에서 여성 승객을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19)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오전 9시께 광주 광산구 신창동 일대를 지나는 시내버스 안에서 바지를 벗는 등 20대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손으로 여성의 신체를 만지려 시도했고 여성이 이를 거부하자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들이민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 안에는 시민 10여 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B씨가 "도와달라"며 소리 지르자 버스기사는 버스를 정차하지 않은 채 주행, 도주하지 못한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조사결과 A군은 시내버스 좌석에 앉은 피해자 옆에 선 상태에서 호감을 표시하며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이를 거부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동종 범행 이력은 없으며,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미성년자인 A군을 기초조사를 진행한 뒤 귀가시켰으며,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원우 기자 wonwoo.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