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로나에 한파주의보까지 외출 자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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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코로나에 한파주의보까지 외출 자제를
건강과 안전 1석 2조 효과
  • 입력 : 2021. 01.06(수) 16:51
  • 편집에디터

내일부터 10일까지 광주·전남에 20년 만의 강추위가 몰아칠 것으로 예보됐다. 광주와 나주 등 내륙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으며, 목포·신안·영광·함평 등 전남 서부권은 이 기간 강한 바람과 함께 최대 30㎝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 강풍에 따른 수도관·보일러 동파, 낙상·교통 사고, 시설하우스·축사·양식장 등 농어업 시설 및 농작물·가축 ·어류 피해가 예상된다.

우선은 지자체와 지역민 모두 피해 예방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시에 코로나19 확산 차단에도 힘써야 한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다. 특히 이 기간 '집콕'은 코로나19 확산 불길을 잡는 중요한 시점이어서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 지역의 경우 요양원 ·요양병원·교회발 집단감염 여파로 인해 두자릿 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개별 접촉으로 인한 감염 사례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방역 당국은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 완만한 감소세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확진자 감소세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 검사를 통해 조기에 감염자를 찾아내 격리시키고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덕분임에 틀림없다. 정부가 휴대 전화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직전 주말에 비해 이동량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 37.7%, 36.7%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이를 방증해 준다.

오는 17일까지 거리두기 강화 연장으로 벼랑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예사롭지 않다. 정부의 업종별 집합금지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집단 소송과 준법투쟁을 벌이는 행정 조치 불복종 움직임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서도 혹한기 '집콕'을 통해 거리두기 완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혹한과 코로나19 둘다 재난상황인만큼 외출 자제는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자 한계 상황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에게 한숨을 돌리게 할 수 있는 일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