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엔 공감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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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엔 공감하지만…"
형사처벌·벌금·행정제재·손배 '4중 처벌'은 과잉입법||“모든 사고 책임 경영자에 전가”||“산업재해 예방 취지에는 공감”||안전정책, 계도·예방 중심 전환
  • 입력 : 2021. 01.05(화) 16:01
  • 박성원 기자 swpark@jnilbo.com
여야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광주·전남 중소기업계가 과도한 처벌규정 등에 우려를 표명하며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계는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산재사고의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형사처벌, 벌금 등 최고 '4중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주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역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5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소중하며, 이를 위해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데는 우리 광주전남 중소기업계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중대재해법안은 경영계가 생각하기에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산재사고는 안전시설 부족 등 사업주 의지 문제도 있지만, 근로자 부주의로도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각 원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지만, 중대재해법안은 그 발생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리고 있고,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최대 '4중 처벌'을 규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지적이다.

이미 시행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징역하한을 두고 있다. 이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 일본보다 높고 특히 중대재해법의 모태가 된 영국 법인 과실치사법에서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법인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광주전남 중소기업협동조합 김석원 회장은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율 공표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광주전남지역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확정된 기업이 총 199개인데,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한다면 중대재해법안의 최대 피해자는 광주전남지역 42만개 사업체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시행되면 원하청 구조, 열악한 자금 및 인력사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 사업주가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99%의 중소기업의 오너가 곧 대표인데, 재해가 발생하면 중소기업 대표는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처리를 해야 또 다른 산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산업재해 문제는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기업현장의 특성을 이해하고, 원인에 맞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현재 처벌 위주로 돼 있는 산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광주전남 중소기업계도 산업안전에 관심과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정의당은 김종철 대표까지 단식에 돌입하는 등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여야와 정부의 입장이 갈리고, 경제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거듭 피력하고 있어 8일까지 본회의 처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박성원 기자 swpark@jnilbo.com sungwo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