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부속도서 주민위한 여객선 천원 요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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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부속도서 주민위한 여객선 천원 요금제 시행
운항거리 무관 단돈 천원 이용
  • 입력 : 2021. 01.04(월) 16:16
  • 완도=최경철 기자
완도군이 1일부터 '완도군 부속도서 주민 천원 요금제'를 시행한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은 부속 도서지역 주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위해 1일부터 '완도군 부속도서 주민 천원 요금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천원 요금제 시행 대상인 부서도서는 △금일읍의 장도, 황제도, 충도, 신도, 원도, △노화읍의 넙도, 서넙도, 마안도, 후장구도, 죽굴도, 어룡도, △군외면의 흑일도, 백일도, 동화도, 서화도, △신지면의 모황도, △청산면의 여서도, 대모도, 소모도, 장도, △소안면의 횡간도, 당사도, △금당면의 비견도, 허우도, △생일면의 덕우도 등이 해당된다.

거리가 가까워 여객선 요금이 천원 미만이었던 곳은 요금을 그대로 유지하고, 천 원 이상인 곳은 천 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천원 요금제는 읍·면 소재지가 있는 도서를 제외한 8개 읍면, 25개 부속도서 주민이 여객선 이용 시 운항 거리에 관계없이 모든 여객선을 단돈 천 원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요금제다.

도서 주민들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을 통해 운임료의 50%를 지원받고 있지만 부속 도서는 육지와의 거리가 멀어 시간 및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겪고 있었다. 완도군은 천원 요금제를 통해 도서 지역의 해상교통 이용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서민의 유일한 해상 교통인 여객선 이용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완도군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 조례 신설, 천원 요금제 관리 시스템 전산 개발, 본예산 확보 등 천원 요금제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완도=최경철 기자 gc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