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고흥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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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설 명절 고흥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 입력 : 2021. 01.04(월) 14:58
  • 조진용 기자
고흥군청 전경. 고흥군 제공
고흥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위축된 지역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설 명절 고흥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할인은 설 명절 전달과 설 명절이 속한 이번달 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다. 관내 농‧축협(30개소)과 수협, 신협(녹동,포두), 새마을금고(고흥,녹동) 및 산림조합 등 43개소의 금융기관에서 구매 할 수 있다. 고흥사랑상품권은 개인 현금구매 시 권면금액의 10% 할인된 금액으로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가맹점주, 19세 미만 청소년, 법인(단체)은 할인가 구입이 제한된다.

고흥사랑상품권은 가맹점으로 등록된 2000개 업체(전통시장, 음식점, 마트, 주유소, 약국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산업팀)에서 수시로 신청가능하다.

고흥군은 사용자 편리와 대리구매 등 부정유통을 줄이기 위해 1월 중 카드형 고흥사랑상품권을 출시할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고흥사랑상품권을 구매해 할인혜택도 받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군민과 기관‧단체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사랑삼품권은 지난해 380억원을 발행, 특별할인으로 92억원이 판매되는 등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와 지역경기 침체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것으로 확인됐다.



조진용 기자 jinyong.ch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