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법 개정안' 이번 주 처리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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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특법 개정안' 이번 주 처리 가능하나
이낙연 "아특법 개정안 처리 최선"||새해 첫 최고위에서 의지 밝혀 ||법사위 심사 후 8일 본회의 처리
  • 입력 : 2021. 01.04(월) 16:46
  • 서울=김선욱 기자

해를 넘겼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 의 국회 처리가 이번주 가능할 지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4일 "이번 주 국회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새해 우리 경제가 회복을 넘어 도약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오는 8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아특법 개정안'을 포함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4·3특별법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또 "혁신성장,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입법, 기업의 새로운 활력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도 2월 국회까지는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특법 개정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제2소위)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당내에선 오는 8일 오전 법사위를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날 이 대표가 직접 '아특법'을 거론하며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8일 종료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달 10일 시작된 이번 임시국회는 회기가 오는 8일까지다. 이번 회기안에 처리되지 못한다면 다음 회기(2월1일~2월28일)에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은 "특별법 시효가 지난해 말 만료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해 '박근혜표 법인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