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추납신청은 10년 미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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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알기쉬운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추납신청은 10년 미만까지
강효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차장
  • 입력 : 2021. 01.04(월) 10:37
  • 편집에디터

[문] 작년 10월에 만 60세가 된 B씨는 현재 국민연금에 40개월정도 납부되어 있다. 연금을 받으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내야하나 궁금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종종 찾아가면 최소 가입기간이 120개월이상 되어야 한다면서 납부예외기간이 있으니 추납제도를 활용하라는 안내를 받는다. 지금은 여력이 없지만 올해 3월쯤 되면 목돈이 만들어질 예정이어서 가입기간을 한꺼번에 늘릴 수 있다는 추후 납부도 생각 중으로 추납 신청방법과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이 궁금하다. 그런데 얼마전 추납제도가 법 개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변경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답] 추납제도는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있으나 실직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인 납부예외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 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이다. 이 추후 납부제도에 대한 법 개정이 지난 2020년 12월29일에 시행되었다.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추납보험료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0년 미만의 범위내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 전에는 추후 납부가 가능한 기간이 있다면 개월수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개월수 만큼 추납 신청이 가능했다. 법 개정사항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납부예외기간이 12년(144개월)이 있다고 할 경우에 법 개정 전에는 12년 모두 추납이 가능했으나 법 개정 후에는 10년 미만 즉 119개월까지만 추납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법 개정 전에 추후 납부 신청한 기간은 법 개정후 적용되는 10년 미만 제한의 추납 신청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납부예외기간 12년(144개월) 중 법 개정 전에 추후 납부를 9년(108개월)을 신청한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9년의 추납기간은 법 개정 후의 10년미만 추납 제한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례의 경우 법 개정 후 추납가능한 기간은 법 개정 전 추납 신청후 남아있는 납부예외기간 전체인 3년(36개월)이다. 반면에 법 개정 전 추후 납부 신청한 적이 없다면 법 개정 후에는 납부예외 12년(144개월)중 119개월만 가능하다. 추납 신청방법은 지사방문 외에도 우편, 팩스로도 신청가능하며 납부예외기간에 대해서만 신청할 경우에는 공단홈페이지나 모바일앱 '내곁에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이며 2008년 이전 이혼이나 사별한 경우에는 제적등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추후 납부 신청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