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 3단체 공법단체로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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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 3단체 공법단체로 출범한다
법률 개정안 통과… 5일 공포||유공자 위한 수익사업 가능해
  • 입력 : 2020. 12.29(화) 18:07
  • 김해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뉴시스
오월 3단체가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국가보훈처 산하 공법단체가 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구속부상자회 등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국가보훈처 산하 공법단체로 설립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5일 공포된다.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설립준비위원회 설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 3개월이 더 걸릴 예정이다. 설립준비위원회(10명 이상 25명 이내)는 법률 공포 후 1개월 안에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월 3단체는 각각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이름으로 전환되며 공법단체로 활동하게 된다.

공법단체로 전환되면 국가 보조금 및 시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의 복지와 단체의 운영을 위해 수익활동을 보장받게 된다.

다만 각 단체는 정치활동을 하지 못한다. 또 각 단체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도 매년 회계감사를 받는다.

기존 공법단체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재일학도의용군 동지회, 무공수훈자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재향군인회 등이다.

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된 올해에 5·18단체의 오랜 바람이었던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단체 설립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