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국민연금> 유족 없으면 사망일시금 수급권자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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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알기쉬운 국민연금> 유족 없으면 사망일시금 수급권자에 지급
강효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차장
  • 입력 : 2020. 12.28(월) 14:17
  • 김은지 기자

[문] 김연금씨의 동생이 지난 달 심장마비로 55세 나이에 갑자기 사망했다. 미혼으로 혼자 살고 있었으며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오래전 사망했다. 동생이 그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미혼인지라 배우자, 자녀도 없으며 가족으로는 형제자매가 3명 있다. 그런데 김연금씨를 제외한 2명의 형제자매는 동생과는 이복형제지간이다. 형제자매가 동생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유족이 없다면 납부된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

[답]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게 되면 법 제73조의 유족에게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유족연금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경우)을 지급한다. 법 제 73조에 해당하는 유족이란 생계유지가 인정된 배우자, 자녀(만 25세미만 또는 장애 2급이상), 부모(만 62세이상 또는 장애 2급이상-올해 사망기준), 손자녀(만 19세미만 또는 장애 2급이상), 조부모(만 62세이상 또는 장애2급이상-올해 사망기준)중 최우선순위자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의 사망일시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사망일시금은 연령이나 장애요건 등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와 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한다. 예를 들어 망자에게 장애 없는 27세 자녀가 있는 경우 유족연금은 25세미만이라는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받을 수 없는 반면, 사망일시금은 연령의 제한이 없어 우선순위자인 망자의 배우자가 없다면 27세인 자녀가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우선순위자가 없어 형제자매가 받게 될 경우 이복형제처럼 부 또는 모 한쪽이 같은 형제자매도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수급권자가 되려면 반드시 망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했어야 한다. 즉, 망자와 주거를 같이했거나 망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해 준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사망일시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행방을 알 수 없는 자'란 거주불명을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실종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등을 말한다.

사망일시금관련 수급자격 및 수급요건에 대해 좀 더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