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100만~300만원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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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당정청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100만~300만원 차등지급"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 70%로 상향”||노영민 실장 "내년 2월 백신 접종"
  • 입력 : 2020. 12.27(일) 17:18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결정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 3차 확산에 대비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은 예비비 기금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국회에서 반영한 3조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최대한, 충분한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영업 피해를 감안한 전액 지원을 공통으로 지원하되,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등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영업피해 지원금은 100만원을 공통 지급하고, 집합제한이 된 업종은 100만원 추가 지급,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내년 1월 지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당정청은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 자금 지원과 내년 1~3월까지의 전기 요금·고용 및 산재 보험료·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종사자 등에게도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를 70%까지 상향하기 위한 세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감염병 치료 전담병원을 대상으로 음압병상 등 인프라를 보강하는 의료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손실보상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방안은 29일 정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백신 접종과 관련, "국민을 지키기 위해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라며 "내년 2월이면 의료진·고령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