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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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고소득·재산 부양의무자 현행 유지
  • 입력 : 2020. 12.27(일) 14:59
  • 구례=김상현 기자
구례군청 전경. 구례군 제공
구례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년 만에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됨에 따라 아들, 딸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본인 가구의 기준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원, 재산 9억원이상)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구례군은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집중 홍보기간을 정해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내년 생계급여 선정·지급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대비 2.68%인상(4인가구 기준)됐다.

구례군 관계자는 "자녀들로 인해 보호를 못 받고 있던 노인이나 한부모가정에 희소식이다"며 "함께 사는 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is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