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와 '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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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대
'전사'와 '순직'
  • 입력 : 2020. 12.22(화) 16:28
  • 박상수 기자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나섰다가 숨진 군인(계엄군)은 모두 22명이다. 사망 경위는 계엄군 상호 오인 사격 사망 13명, 시위대와 교전 중 사망 5명, 시위대의 차량과 장갑차에 의한 사망 2명, 출근 중 원인 불명 총기 사망 1명, 원인 불상 사망 1명 등으로 확인됐다. 22명의 계급은 소령(2명), 중위(1명), 상사(2명), 중사(4명), 병장(6명), 상병(5명), 일병(2명) 등으로 다양하다.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6월 계엄군 사망자 22명을 전사자로 둔갑시킨 뒤 훈장을 수여하고 서울 현충원에 안장했다. 이들의 묘비에는 '1980년 5월 00일 광주에서 전사'라고 씌어 있다. 서울 전쟁기념관 전사자 명비에도 이들의 이름이 올라 있다. 계엄군 '전사' 표기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군인들이 적(폭도)과 전투를 치르는 과정에서 숨졌다는 의미다. 5·18 단체는 그동안 광주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전사'라는 표기를 바꿔줄 것을 국방부에 꾸준히 요구해왔다. 국방부가 마침내 지난 18일 제24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5·18 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했다. 매·화장 보고서에 기록된 이들의 최초 사망 경위 문구에서 '폭도'라는 용어도 삭제했다.

그렇다면 군인의 '전사'와 '순직'은 어떻게 다를까. 군인사법에 따르면 전사자는 '적과의 교전 또는 무장 폭동·반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한 사망한 사람', 순직자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이다. 전사와 순직은 훈장과 보상금, 연금에서도 차이가 있다. 통상 전사자에게는 무공훈장이 주어지고, 한 계급 추서가 뒤따른다. 순직자에게는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했다는 보국훈장이 주어지고, 계급 추서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통상 전사자에게는 2억 원 정도의 보상금이 주어지는 반면, 순직자에게는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보상금이 산정된다고 한다. 연금 역시 순직자보다 전사자에게 혜택이 더 많다.

계엄군 사망자도 결국 5·18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유족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를 바로세운다는 점에서 이들의 '전사'를 '순직'으로 바꾸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최근 5·18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전사'와 '폭도'라는 용어마저 사라진다니 올해는 5·18과 광주의 명예에 또 다른 획을 긋는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상수 주필 sspark@jnilbo.com







박상수 기자 ss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