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역사왜곡처벌법 등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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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역사왜곡처벌법 등 통과 환영"
오월 3단체 “진상 규명에 더 다가가"||“왜곡 허용 안 된다는 상징적 의미”||시민협 “법안 마련 이제라도 다행”
  • 입력 : 2020. 12.10(목) 16:21
  • 김해나 기자
10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 1층 기억저장소에서 5·18 단체 대표들이 5·18 왜곡처벌법 등 5·18 관련 3법에 대한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문흥식 구속부상자회장, 김이종 부상자회장, 김영훈 유족회장.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5·18왜곡처벌법(5·18민주화운동 특별법)과 5·18진상규명 특별법,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법 등 3개 법안이 모두 가결되자 오월 단체를 비롯해 여러 단체에서 크게 반겼다.

5·18기념재단과 오월 3단체(민주유공자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10일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 1층 기억저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법(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진상규명 특별법,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법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3법이 통과한) 지난 9일은 5·18의 역사에 특별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3법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법안이 없다"면서도 "당초 건의한 '직계 가족이 없는 미혼 사망 유공자의 경우 형제·자매 중 1인을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재개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어 "그동안 지만원을 비롯한 왜곡 세력이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활개 치며 망언을 일삼았다"며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또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치밀하게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오월 3단체는 공법단체 설립 준비를 신속히 마쳐 국민에게 신뢰받는 단체로 거듭날 것"이라고 다짐했다.

오월단체 이외에도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 역시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5·18에 대한 왜곡이 심각했었는데, 왜곡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며 "이번 법안 통과는 '역사 왜곡은 우리 사회에서 더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다양한 논쟁이 있었지만, 국민의 힘에서도 5·18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한 것을 보면 여야의 암묵적 동의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없었으면 한다. 그런 논쟁과 논란을 일축하는 법안이 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5·18 3법 입법을 크게 환영한다"며 "5·18에 대한 악의적 왜곡과 폄훼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이제라도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고 반겼다.

협의회는 "이번 법안 통과로 명실공히 5·18민중항쟁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의 마중물이 됐음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