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대덕읍 자연마을회 법인단체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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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장흥 대덕읍 자연마을회 법인단체 등록 완료
마을회 체계화된 운영체계 없어
  • 입력 : 2020. 12.10(목) 15:22
  • 장흥=이영규 기자
장흥군 대덕읍은 임의단체인 마을회를 법인 격 단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해 14개 마을회를 국세 기본법에 근거한 법인단체로 등록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마을이 생성되고부터 존재한 마을회는 지역공동체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농회를 마을회와 겸해 운영하는 등 체계화되지 않는 운영체계를 갖고 있었다.

이를 발견한 대덕읍은 정관(안)을 이장에게 제공해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짓게 했다.또 정관에 의해 고유번호증 등록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임시회의 개최도 지원했다. 회의 결과에 대한 회의록 작성까지 세심하게 안내하는 등 모든 서류를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했다.

귀농 후 이장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연동마을 이장은"마을회 자금이 개인명의로 관리되는 등 모순된 부분이 있었어도 법적인 단체로 마을회가 인정될 수 있는 절차가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다가 대덕읍 행정복지센터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은 지속적인 친절 운동으로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장흥=이영규 기자 yglee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