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사격 '부인' 전두환 1심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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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사격 '부인' 전두환 1심 판결 항소
전씨 측 “법원 판단 사실 오인”||항소심 내년 2월께 진행 전망
  • 입력 : 2020. 12.07(월) 16:13
  • 곽지혜 기자
5.18 헬기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두환씨가 지난달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나건호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89)씨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전씨 측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고 조비오 신부가 증언한 1980년 5월21일자에 대한 헬기 사격을 인정, 전씨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전씨 측은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018년 10월 전씨의 재판 관할지 이전 신청에 대해 광주지법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도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지난 3일 광주지검도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 일정은 이르면 내년 초 광주지법 합의부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해 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5월 3일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